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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 주택 입주 조건 및 순위, 배점 기준 확인하기

라이프코노미 발행일 : 2023-12-19

LH 국민임대 주택 입주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청약 순위, 배점 등을 정리해 놓았으니 국민임대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내가 조건이 맞는지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세대 구성원들을 위한 것으로 국가나 지자체 등에 의해서 건설되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이 나쁘지 않아 사회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 저소득 가구 등이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고 있죠.

 

집도 괜찮고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며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집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 입주 조건

 

LH 국민임대 주택 입주 조건 정리

 

먼저 간략히 정리한 국민임대 입주 조건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조건
임대기간 최장 30년
(2년마다 갱신)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공급규모 85㎡ 이하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4분위)
자산기준
(평수 무관)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소득기준 60㎡ 이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85㎡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공급유형 일반공급
특별공급
- 3자녀 이상 가구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입주자
- 비닐간이공장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사업지구 철거민
- 기타(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

 

계속해서 위 표에 따른 자세한 정보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

국민임대 임대 기간은 최장 30년입니다. 자격 요건이 맞으면 30년 동안 한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2년마다 자격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갱신을 하게 되는데 갱신 시 보증금과 임대료가 소폭 상승합니다. 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100~300만 원 정도가 추가되고 임대료는 5%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지역마다 상승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급조건

임대주택은 보증금을 내고 임대료를 별도로 냅니다. 전세가 아닌 월세 개념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수도권이 가장 비싸고 지방으로 갈수록 저렴해집니다. 지역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 2~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2년 갱신할 때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상승합니다.

 

공급규모

국민임대 공급규모는 최대 85㎡ 이하입니다.

 

전용면적에 따른 평수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용면적 평수
37형(37.01㎡) 약 17평
48형(48.97㎡) 약 22평
51형(51.96㎡) 약 21평
59형(59.91㎡) 약 25평
74형(74.86㎡) 약 30평
84형(84.67㎡) 약 34평

 

국민임대에서 제공하는 최대 면적인 85㎡이하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평수가 59형(59.91㎡)입니다. 59형도 수도권에만 몇 군데 있고 대체로 37~51형이 많습니다.

 

71형과 84형은 국민임대가 아닌 공공임대에서 제공하고 있는 면적입니다. 국민임대 평수가 작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당장은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급대상

국민임대 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원 중 소득 3~4 분위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신청자 및 배우자(분리 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모두 포함(조부모, 자녀, 손자 포함)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위 사람들이 모두 무주택세대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이런 분들과 혼인 관계에 있는 내국인은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기준

자산은 총 36,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수록 조금씩 상승합니다.

 

자세한 자산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소득기준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수에는 태아까지 포함됩니다.

 

1인 가구는 90% 이하이며 2인 가구는 80%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아래는 2023년도에 반영되는 2022년 소득기준입니다. (작년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반영되며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됩니다.)

2022년 국민임대 소득기준

 

공급규모별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60㎡ 이하는 우선공급자를 제외하고는 소득 기준이 동일합니다. 공급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규소득의 100%까지 허용이 됩니다.

 

국민임대 청약 선정 순위

 

국민임대를 신청할 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죠. 순위는 신청하는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 순위

 

  • 50㎡ 미만 면적의 경우 1순위는 국민임대아파트가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 50㎡ ~ 60㎡이하 면적의 경우 1순위는 청약저축을 24회 이상 납입하신 분들입니다.
  • 신혼부부 1순위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임산부 포함)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입니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가구(2명 이상의 미성년자), 국가유공자, 영구임대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임대 배점 기준

국민임대 신청할 때 합격 여부가 갈리는 배점 기준입니다. 배점이 높아야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국민임대 배점 기준

 

마무리

국민임대아파트는 자주 나오지 않고 수도권은 경쟁도 세기 때문에 조건이 맞아야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무주택기준과 소득기준, 자산기준, 입주자 선정 순위, 배점 조건 등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공고가 나올 때마다 계속 넣어보세요. 몇 년 동안 꾸준히 신청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가고자 하는 거주지의 경쟁률이 높다면 조금 떨어진 곳으로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LH청약플러스 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해서 임대 공고를 확인하시거나 공고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고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바로가기

 

문자 알림 서비스는 LH청약플러스 로그인 후 우측 상단에 있는 "관심공고 알리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LH 국민임대 주택 입주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LH 국민임대 공공임대 커트라인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 임대아파트 커트라인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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